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서면심의에 의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기한까지 도착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위원의 수를 산정한다.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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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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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