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4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취소를 심의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천재지변, 악성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제2항과 제3항의 인증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제10조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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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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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