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4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취소를 심의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천재지변, 악성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제2항과 제3항의 인증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제10조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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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7 시행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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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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