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9조 (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실행하거나 우수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인증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인증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같은 기관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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