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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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서류검사 포함)결과 부적합인 경우2.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3. 고의로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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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서류검사 포함)결과 부적합인 경우2.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3. 고의로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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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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