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5조 (성능에 관한 검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1공고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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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는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 별표 1과 "서류검사" 별표 2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는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 별표 1과 "서류검사" 별표 2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 중 안테나에 대한 성능검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 안테나 및 야외시험장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의 장(이하 "시험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안테나를 제외한 시험설비에 대해 성능검사 또는 서류검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있으며, 서류검사의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의 장이 성능검사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판단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제3항의 서류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설비를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성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성능검사는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이 없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저명한 학술지에 공표된 방법2. 국립전파연구원이 연구 개발한 방법으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과 상호비교 시험에 의하여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3. 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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