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5조 (농장 질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공포 · 2017-07-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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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도축 전 6개월간 탄저·비저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도축 전 6개월간 탄저·비저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②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태반 채취 전 6개월간 탄저·비저·구역·슈라·말전염성빈혈·말바이러스성동맥염·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 및 말비강폐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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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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