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은 수출국 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말 도축 또는 말 태반 채취 전 최소 60일 동안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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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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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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