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은 수출국 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말 도축 또는 말 태반 채취 전 최소 60일 동안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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