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작업장 등 현지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 검역관은 수출작업장, 말 태반 가공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고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대한민국으로의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검역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로 승인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출이 없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말고기의 생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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