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공포 · 2017-07-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검역관은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말고기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가공장별로 기재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나. 비식용 말 생산물1.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다. 농장 채취 말 태반1. 제3조(가공품 제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 가공시설별로 기재3. 말 태반 채취농장의 명칭 및 주소(가공품 제외)4. 말 태반 수집시설 명칭, 주소 및 수출국 등록번호(가공품 제외)5. 말 태반 가공시설 명칭, 주소 및 수출국 등록번호(또는 승인번호)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지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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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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