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8조 (농장 채취 말 태반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공포 · 2017-07-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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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채취일에 수출국 정부 검역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장 채취 말 태반은 채취일에 수출국 정부 검역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②농장 채취 말 태반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포장·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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