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공포 · 2017-07-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말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을 말한다)’, 비식용 말 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세척·포장·보관하는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수집시설에서 반입된 말 태반을 이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을 말한다)’, 비식용 말 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세척·포장·보관하는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수집시설에서 반입된 말 태반을 이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수출작업장과 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방역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