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을 말한다)’, 비식용 말 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세척·포장·보관하는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수집시설에서 반입된 말 태반을 이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수출작업장과 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방역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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