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7조 (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말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말고기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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