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7조 (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공포 · 2017-07-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말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고기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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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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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