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12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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