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12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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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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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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