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10-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4조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10-2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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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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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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