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 위원 및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는 회의과정 및 그 밖의 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대책위원회 심의·의결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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