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대책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서 보고안건은 관계기관 등이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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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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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