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대리출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대책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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