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책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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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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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