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테러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책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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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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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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