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은 위원장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책위원회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기타 참고사항 등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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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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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