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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