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대책위원회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대책위원회 간사인 대테러센터장을 통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각 대책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이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테러센터장은 대책위원회 소집전 심의·의결 안건 검토 및 실무 조정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