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사항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대책위원회는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부터 제37조,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책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대테러특공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테러경보 발령 및 테러경보에 따른 관계기관 조치에 관한 사항8.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기구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9.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0. 테러신고 포상금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11. 테러피해 복구비 금액에 관한 사항12. 테러피해 치료비 및 복구비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13. 테러피해 지원금 한도, 세부기준,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14.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15. 특별위로금 세부기준, 지급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16. 테러피해 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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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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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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