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결과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대책위원회 간사를 통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대책위원회 간사를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