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실무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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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책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안건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2.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건에 대한 세부 이행에 관한 사항3. 테러 관련 현안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4. 테러경보 발령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책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안건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2. 대책위원회 심의·의결 건에 대한 세부 이행에 관한 사항3. 테러 관련 현안 실무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4. 테러경보 발령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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