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실무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재외동포영사국장, 통일부 정책기획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대검찰청 대테러담당검사(고등검찰청 검사급), 국방부 정책기획관·합참작전1처장·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장, 행정안전부 비상안전기획관·재난대응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비상안전기획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국가정보원 대테러담당 2급,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정책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2.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실무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정한 실무위원회 위원 이외의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대테러센터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⑥실무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해당 소관분야 관계기관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별도 소집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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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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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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