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실무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소관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 내용을 늦어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실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이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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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3 시행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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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