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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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책위원회 간사는 대책위원회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되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 의결을 따른다.1. 대책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의결 안건 및 그 심의 결과4. 보고 안건 및 그 주요 내용5.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 간사는 대책위원회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되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 의결을 따른다.1. 대책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의결 안건 및 그 심의 결과4. 보고 안건 및 그 주요 내용5. 기타 주요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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