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2. 법령안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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