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예규·고시의 발령번호(훈령·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제·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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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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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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