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예규·고시의 발령번호(훈령·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제·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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