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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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제처 심사제11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3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제14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제15조 부령의 공포 등제16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17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제18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제19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조 정의제20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제23조 고문변호사 위촉 등제24조 기간의 기산일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법령의 입안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제7조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제8조 법령안 입법예고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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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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