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부령의 공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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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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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