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부령의 공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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