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의 인쇄물 105부를 수령하여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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