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의 인쇄물 105부를 수령하여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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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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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