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고시·예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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