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심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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