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주무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