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고문변호사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법령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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