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4.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른 "서식 승인" 신청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가. 일부개정 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안나. 제정·전부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 법령안2. 통계청 :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가.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나. 법령안3.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가.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나. 법령안4. 행정안전부 : 서식의 승인에 관한 사항가. 승인신청 서식 목록나. 서식 초안 등
③법령안 관계부처 협의는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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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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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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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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