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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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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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