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