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신약개발과제 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약개발 투자 분야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회(이하 ‘투자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투자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 투자포트폴리오 전략 및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2. 공개제한 신청에 대한 결정3. 기타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한 때에, 심의 안건 및 과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 중 9인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사업단장을 제외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연 3회를 초과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투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사업단장은 투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투자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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