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1조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제14조 운영위원회제15조 의견청취제16조 경비지급제17조 외부전문기관의 활용제18조 과제선정 평가제19조 협약 및 출연금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과제정보 등록·관리제2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2조 과제평가제23조 과제평가 결과의 활용제24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25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6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27조 기술료의 징수제28조 기술료의 사용제29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제30조 사업단의 운영비제31조 사업비의 이월제32조 관련규정 준용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본운영방침제5조 규정의 적용범위제6조 전문기관 위탁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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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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