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예산집행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연구개발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고 투자형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