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제12조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신약개발 투자 분야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100인 이내의 투자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②사업단은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을 위하여 각 호에 따라 별도의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인(제7조제1항의 재단법인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 및 사업단장 추천 위촉직 5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재단법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다.2.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는 투자심사, 지식재산, 의학, 약학, 생명과학 등 신약개발 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③사업단은 투자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를 토대로 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④투자심의위원회 후보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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