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과제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2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과제비를 결정해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조기에 종료 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복수 마일스톤과제의 경우에도 제22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차년도 과제비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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