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사업단의 운영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단, 사업단 설립년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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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별표 3]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비목 | 세목 | 세목 | 계 상 기 준 직 접 비 | 인 건 비 | 내부 인건비 | ○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4대 보험, 퇴직충당금 및 성과급포함 직 접 비 | 인 건 비 | 외부 인건비 | ○ 외부인건비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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