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신약 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운영방침제5조 · 규정의 적용범위제6조 · 전문기관 위탁 등제7조 · 사업단의 설립·운영제8조 · 사업단장의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