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약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의 소유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만약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100%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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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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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