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이라 한다.) 및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신약개발 과제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신약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5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과제의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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