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8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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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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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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