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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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도난·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을 파견 요청하여 호송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도난·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을 파견 요청하여 호송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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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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