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몰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도난·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을 파견 요청하여 호송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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